지난해 말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여아가 친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세상을 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오늘(6일) 30대 A 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숨진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부부는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는 병원을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사용을 중단한 채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에 놓였습니다.
성인에게도 맵기로 소문난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에 담아 먹였고, 약병에 소주를 넣어 먹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부터 수시로 신체 전반을 폭행해 아이의 온 몸에 멍과 골절상이 생겼습니다.
지속된 학대로 아이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지만,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며 "두 사람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숨진 아이 측 변호인도 "피해자는 당시 만 2세로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이미 숨지고 의견을 말할 친척도 없다. 변호인으로서 엄벌을 탄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부부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며 "다만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행위를 부인하는 내용이 있던데 잘 판단해서 추후 의견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의견 등을 받고 재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오늘(6일) 30대 A 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숨진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부부는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는 병원을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사용을 중단한 채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에 놓였습니다.
성인에게도 맵기로 소문난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에 담아 먹였고, 약병에 소주를 넣어 먹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부터 수시로 신체 전반을 폭행해 아이의 온 몸에 멍과 골절상이 생겼습니다.
지속된 학대로 아이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지만,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며 "두 사람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숨진 아이 측 변호인도 "피해자는 당시 만 2세로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이미 숨지고 의견을 말할 친척도 없다. 변호인으로서 엄벌을 탄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부부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며 "다만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행위를 부인하는 내용이 있던데 잘 판단해서 추후 의견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의견 등을 받고 재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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