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사실 유포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입건해 조사 예정
'서부지법 난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이들을 포함해 다수 시민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섭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른바 '폭도 리스트'를 만든 사이트 운영자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했다"며 A 씨를 해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동이 발생하자 같은 달 22일 해당 사이트에 사태 가담자로 알려진 이들의 얼굴이 노출된 바 있습니다.
'내란 범죄 혐의자 명단'을 공개 중인 사이트 '크리미널윤'엔 '폭도'로 명명된 53명의 얼굴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사이트는 명단 속 인물 대부분을 이름 대신 '폭도 1', '폭도 2' 등으로 명명했습니다.
'선진선동자' 카테고리도 있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엔 김흥국, JK김동욱, 최준용 등 총 11명의 방송·예술계 인물 사진이 다수 수록됐습니다.
이와 함께 백골단으로 추정되는 이들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유튜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한 연예인들의 신상도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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