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 탄핵 사유로 유지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한 총리의 탄핵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헌재는 오는 19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오늘(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활한 변론 준비를 위해 서면과 증거 등을 13일까지 제출해야 지장이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및 증인 신문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날 헌재는 "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적용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이 형사 처벌과 관계없이 한 총리가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 탄핵 사유로 유지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들이 대화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날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결정의 신중함과 함께 신속함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빠른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한 총리가 빠르게 업무에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말, 국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주재한 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및 위헌적 비상계엄 묵인·방조한 점 ▲헌법상 근거 없는 ‘한동훈 공동국정운영’을 선포한 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헌법·법률 위반으로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가릴 전망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