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지시, 받은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오늘(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국회 측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 지시를 받았으며, 적법한 지시였느냐’ 물었고, 이 전 사령관은 “지금도 (비상계엄) 그 부분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을 봤다”며 “국민이 대표이고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 법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라 생각하는데 국민들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할 여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 전 사령관은 “없다”면서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로 군을 출동시키라는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작전지시로 이해했고 군인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민 담화는 전략 지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군을 지시한 정황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장갑차 안에서 무전기 3개를 들고 지휘해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모르겠다”며 “기억이 조각난 것처럼 잘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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