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법리 판단에 관해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비롯해 검찰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1심도 3년 5개월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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