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선고를 미룬 건,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 자격'에 대한 논란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청구한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재가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은 국회"라며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 직권으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참고 서면을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우 의장 혼자서는 국회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2011년 당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했던 권한쟁의 사건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을 연기한 이 전 대통령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헌재는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국회 법률대리인은 "국회가 권한쟁의를 청구할 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근거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1년 전작권 전환 권한쟁의 사건은 이번과는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가 돌연 선고를 미룬 건 정치권의 청구인 자격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부에서는 관련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일단 선고를 미룬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그래픽: 주재천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선고를 미룬 건,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 자격'에 대한 논란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청구한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재가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은 국회"라며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 직권으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참고 서면을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우 의장 혼자서는 국회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2011년 당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했던 권한쟁의 사건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을 연기한 이 전 대통령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헌재는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국회 법률대리인은 "국회가 권한쟁의를 청구할 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근거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1년 전작권 전환 권한쟁의 사건은 이번과는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가 돌연 선고를 미룬 건 정치권의 청구인 자격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부에서는 관련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일단 선고를 미룬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그래픽: 주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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