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스 콜옵션 여부, 고의 누락 아닌 걸로 보여"
이재용 측 "본연의 업무 전념할 수 있길"
이재용 측 "본연의 업무 전념할 수 있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햇수로 10년째 겪고 있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의도적으로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춰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해 로직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검찰이 압수한 18테라바이트 규모의 백업 서버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 회장 측 법률대리인 김유진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긴 시간이 지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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