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상 100여 개 유튜브에 게시…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 100여 개를 유튜브에 게시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허위 게시물을 유포해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영상을 100여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31일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지만, A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A 씨의 유튜브 계정을 삭제·차단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같은 허위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 씨는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일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이라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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