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세 명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2일) 오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조항이 제외된 것은 중대한 하자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고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충돌 논란에 연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문형배 재판관이 법조계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밝혔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선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탄핵 촉구 및 내란죄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연계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민위는 "재판관들의 개인적 관계와 활동이 공정한 심리를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일(4일)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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