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가담자가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6일) 오후 3시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된 B 씨가 제기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8∼19일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62명으로 늘었습니다.
[ 노하린 기자 noh.hal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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