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동거녀의 시신을 자신이 사는 집 옥상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30대였던 동거녀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고, 2016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될 때까지 해당 주거지에서 8년가량 지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16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2008년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후 살인죄 15년, 마약죄 5년인 수정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시신을 매설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30대였던 동거녀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고, 2016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될 때까지 해당 주거지에서 8년가량 지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16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2008년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후 살인죄 15년, 마약죄 5년인 수정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시신을 매설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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