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7일)부터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서부지법은 영장심사에 따라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날 오후 7시부터 청사 부지 출입구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문기일 당일 차량 출입은 영장심사 관계자로 제한하고, 그 밖의 사람의 청사 내부 출입은 불가하다고 전했습니다.
등록된 언론매체 기자의 경우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사 앞마당인 지상 주차장까지만 출입을 허용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촬영은 금지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동선이 확정되지 않았고, 경호 등 문제로 출입 제한구역이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의자 촬영을 위한 취재 구역을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원 건물 앞 민원인용 출입구 앞에서 변호인을 취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법원은 전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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