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시 최대 20일 구속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공수처는 오늘(17일)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시간은 오후 5시 40분경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두 차례의 집행 시도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에 걸쳐 첫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서 서명 및 날인도 거부했습니다. 조사 초반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러 발동 요건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한 부분"이라며 "(그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게 전부입니다.
체포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거나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를 지연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며 체포영장 또한 불법"이라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공수처는 수사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공수처의 수사 정당성을 뒷받침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기간을 포함해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로 제한됩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 구속 기간 중 각 10일씩 나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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