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관련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7일) 오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지만, 오후에는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이 종료됐습니다.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오후 재판에서 증언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오후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오후 재판에서 증언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오후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두 달 동안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모두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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