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17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박 시장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거나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박 시장은 선고 후 "실체적 진실과 법리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박 시장이 선거 공보물에서 천안시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설명하며 '50만 명 대도시 기준'이 빠진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 그리고 이 부분을 고의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40%대를 넘는 지지율과 경쟁 후보와의 15%포인트(p) 차이를 고려할 때, 박 시장이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감수했을 가능성도 낮다고 봤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 / 사진 = 연합뉴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해당 혐의는 이미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는 내용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 선거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개인 유튜브 계정에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해 재심리가 이뤄졌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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