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일당 3명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25년, C(28) 씨에게 무기징역, D(40)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B 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B 씨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C 씨가 B 씨를 차에 태웠고, B 씨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C 씨는 B 씨 목을 조르며 폭행했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A 씨와 운전하던 D 씨도 폭행에 가담한 결과, B 씨는 결국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숨졌습니다.
이후 B 씨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파타야 저수지에 유기한 뒤 B 씨 가족에게 전화해 "1억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C, D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으로 생활해오다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해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C, D 씨에게 모두 사형을, A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C, D 씨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향이며 유가족을 위한 진지한 사과보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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