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이들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인용 결정에 따라 이동 제한 등의 조건을 준수해 기일마다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최장 6개월간 재판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재판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인 신문, 증거 검토 등으로 인해 길어질 경우를 비롯해 불구속 상태 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증금 등 조건을 붙여 석방한 뒤 재판을 이어갑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이들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인용 결정에 따라 이동 제한 등의 조건을 준수해 기일마다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최장 6개월간 재판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재판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인 신문, 증거 검토 등으로 인해 길어질 경우를 비롯해 불구속 상태 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증금 등 조건을 붙여 석방한 뒤 재판을 이어갑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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