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늘(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서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서도 “대학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발언했다기보단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 상대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류 전 교수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류 전 교수는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며 “대학 강의실에서 사회 통념과 다르지만,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중세와 같은 후진 사화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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