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를 불법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채용 대상으로 미리 내정한 뒤 형식적인 절차를 걸쳐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특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고 인사담당 공무원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채를 진행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고 교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직자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촛불시민혁명 이후 해고자를 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 결정한 것이었다"며 "법률자문을 거쳐 공개경쟁 전형 취지에 부합하게 한 특채였던 만큼 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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