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347억 원 예치한 것처럼 위조한 혐의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해치는 행위"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해치는 행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함께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오늘(27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들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잔고 위조가)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 씨가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는 물론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안 씨를 법정 구속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함께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안 씨가 위조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최 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