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감 갖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왔다"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제기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난 오늘(6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 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차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4·5차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1·2차 가처분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가 이번엔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전 대표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를 꾸릴 수 있도록 개정한 당헌과 해당 당헌을 근거로 임명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을 모두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됐습니다.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각하,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한 겁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되지 않아 본안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기각'은 본안 판단 결과 청구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의 개정 당헌이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적법하다"며 "당헌을 근거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조치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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