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는 겸직의 경우 불이익 부과 적합"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게 한 현행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현행 병역법 33조 2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확인 소송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사회복무를 시작한 A 씨는 일과 시간 후 일용직 등으로 일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면 경고와 함께 복무기간을 닷새씩 연장하는 병역법 33조 2항 때문인데, A 씨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했습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허가 없이 겸직한 경우 불이익을 부과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상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공익 목적인 경우 등은 겸직이 허가되는 점을 언급하며 다른 직무를 아예 겸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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