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47)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 접대를 한 김 전 회장 또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공된 금품의 1인당 액수가 100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술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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