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이 간접광고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런닝맨'을 비롯한 프로그램 5건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런닝맨'이 출연자 대화와 자막으로 간접광고 상품의 시식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고, 상호와 상품명 등을 자막·음성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주의' 제재를 내렸다.
JTBC '그린마더스클럽'도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초등학생이 성추행 자작극을 벌이는 내용을 연출함으로써 어린이 출연자의 정서적 안정이 우려되는 장면을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정 기업으로부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받은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런닝맨'을 비롯한 프로그램 5건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런닝맨'이 출연자 대화와 자막으로 간접광고 상품의 시식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고, 상호와 상품명 등을 자막·음성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주의' 제재를 내렸다.
JTBC '그린마더스클럽'도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초등학생이 성추행 자작극을 벌이는 내용을 연출함으로써 어린이 출연자의 정서적 안정이 우려되는 장면을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정 기업으로부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받은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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