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 처분…조촐한 퇴임식 예정"
최근 사표가 수리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사법연수원 24기)이 "잠시 역(逆) 방향으로 가는 때가 있더라도, 결국 헌법에 천명된 민주주의 원리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한 부장은 19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부장을 사직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의원면직 처리 사실과 함께 조촐한 퇴임식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부장은 글에서 "특별한 시기에 외부 공모의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조직의 여러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며 "저로 인해 어둠에 빠졌던 분들이 있다면 깊이 사과드린다. 모두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남겨진 과제'로 △대검 훈령, 예규의 제·개정 절차와 요건을 규율하는 일반 규정의 제정 △검찰 규정과 기록, 행정 정보에 대한 공개 범위의 확대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 인적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을 꼽았습니
한 부장은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내년 10월까지가 임기였으며,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할 때 관련 절차를 주도했고 '채널A 사건' 때도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에 착수해 윤 전 총장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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