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들의 세금 신고기간이 돌아왔다. 국내주식 투자자 대부분은 세금 문제와 관계가 없지만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상당수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과세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지난해 해외주식에서 250만원 이상을 벌어 과세 대상이 된 투자자들을 3만3000명으로 집계했다. 5월말까지인 양도소득세 신고를 깜빡했다가는 가산세, 벌금 등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수익 손실 합산해 250만원 넘으면 양도세 22%…"이달 안에 신고하세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의 기본공제액을 적용한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연간의 해외 주식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했을 때 250만원 이상 벌었다면 과세 대상이 되고 그 미만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율은 22%(가산세 포함)다. 지난 한해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서 22%를 곱한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이달 말까지 165만원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확정신고 기한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가 늦어질 경우 하루에 0.25%의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지난해 해외주식으로 번 수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과세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증권사에서도 250만원 미만의 수익을 낸 해외 주식 투자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이 0원이어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나 벌금 등의 불이익이 없다.
1년 동안 수시로 종목을 사고 팔았다면 양도세를 신고하는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할 수 있다. 특히 해외주식 ETF의 경우 과세기준가의 변동을 봐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배당은 이미 원천징수…중국·홍콩 주식은 추가납부해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의 세금 문제를 어려워하는 것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과세 방식과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국내 주식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대주주로 지정되는 요건은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지분율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를 넘는 경우다. 즉 국내 주식은 보유한 주식의 규모를 따지고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의 규모를 따진다는 게 차이점이다. 국내 주식은 종목당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매매 차익이 얼마가 됐건 세금을 내지 않지만, 해외 주식은 투자 원금과는 상관 없이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넘겼느냐 아니냐를 보게 된다.
당초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국내주식도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과세 방식이 바뀌는 대신 기본공제금액을 5000만원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 배당 부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국내든 해외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은 증권사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세율은 15.4%다. 다만 배당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해외주식은 현지에서 낸 배당세 세율이 국내보다 낮은 경우에만 차액만큼 낸다. 미국과 일본은 세율이 15%로 국내보다 높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기업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았다면 더 내야 할 세금이 없다. 하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이라도 중국(10%), 홍콩(0%), 케이만제도(0%) 등에서 설립된 회사라면 세금을 차액만큼 더 납부해야 한다.
손실 난 종목도 다시 보자…절세법은
250만원 이상을 벌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데 여기서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우선 양도세 부과 기준은 평가차익이 아닌 매매차익이다. 수년전에 산 주식이 몇배 올라서 수천만원의 이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양도세는 모든 종목들의 매매차익을 합친 금액을 본다. 즉 하나의 종목에서는 500만원의 수익이 나고 다른 종목에서는 30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이를 합산해 2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한다.
손익통산과 250만원의 기본공제액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다. 장기간 보유할 주식이라도 매년 팔고 되사서 양도차익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또 현재 마이너스 상태인 종목도 팔고 되사면 손실이 확정되면서 다른 종목에서 발생한 수익을 상쇄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서학개미들 사이에서는 편법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꼼수가 잘 알려져 있다. 부부간 증여세는 10년간 6억원까지 면제된다. 이를 이용해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다. 남편의 계좌로 매수한 해외주식을 아내의 계좌로 옮긴 다음 아내가 매도하는 방식이다. 아내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한 단가와, 남편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넘어가던 시기의 평균 주가를 따져서 매매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아내 계좌의 주식매도 대금이 다시 남편 계좌로 들어가는 등 편법 증여 사실이 과세당국에 적발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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