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한 빈집에서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 모 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두 번째 재판에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는 출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모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 모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석 씨는 두 번째 재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만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석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론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씨의 변호인도 DNA 결과만으로는 출산과 약취 유인 등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서안교 / 석 씨측 변호인
- "피고인이 그 입증 취지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공소사실 판단에 DNA 자료가 바로 범죄의 성립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할 이유가 없다며 범행 동기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차 공판처럼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두 번째 재판에서도 검찰이 석 씨의 출산이나 아이를 바꿔치기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남은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김광연 VJ
영상편집 : 이범성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한 빈집에서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 모 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두 번째 재판에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는 출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모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 모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석 씨는 두 번째 재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만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석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론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씨의 변호인도 DNA 결과만으로는 출산과 약취 유인 등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서안교 / 석 씨측 변호인
- "피고인이 그 입증 취지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공소사실 판단에 DNA 자료가 바로 범죄의 성립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할 이유가 없다며 범행 동기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차 공판처럼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두 번째 재판에서도 검찰이 석 씨의 출산이나 아이를 바꿔치기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남은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김광연 VJ
영상편집 : 이범성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