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로 정해졌습니다.
4인 가구로 치면, 가족 모두 합해 건보료가 23만 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먼저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가입자는 매달 월급에서 나가는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내는 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입니다.
▶ 인터뷰 :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직장 가입자 기준 건보료가 1인 가구 약 8만 8천 원, 2인 가구 15만 원, 3인 19만 5천 원, 4인 23만 7천 원 이하면 지원대상입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자 새대별 주민등록표를 바탕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보기로 했습니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무조건 지급되진 않습니다.
고가의 부동산, 금융 재산을 가진 '고액자산가'는 제외되는데, 그 기준은 아직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에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로 정해졌습니다.
4인 가구로 치면, 가족 모두 합해 건보료가 23만 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먼저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가입자는 매달 월급에서 나가는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내는 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입니다.
▶ 인터뷰 :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직장 가입자 기준 건보료가 1인 가구 약 8만 8천 원, 2인 가구 15만 원, 3인 19만 5천 원, 4인 23만 7천 원 이하면 지원대상입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자 새대별 주민등록표를 바탕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보기로 했습니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무조건 지급되진 않습니다.
고가의 부동산, 금융 재산을 가진 '고액자산가'는 제외되는데, 그 기준은 아직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에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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