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 헌법재판소 심판 내용과 수사를마무리한 공수처 얘기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 질문 1 】
먼저 오늘 헌재 탄핵심판 얘기부터 해보죠, 김용현 전 장관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그간 많은 사령관과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국회의원 체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며 일제히 윤 대통령을 지목해왔습니다.
수사 결과도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가리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홀로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이 오늘 윤 대통령의 주장이 모두 맞다며 사실상 입을 맞춰 준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 질문 2 】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잘못 썼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떠넘겼지 않나요?
【 기자 】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국회해산권이 있던 시절 예문을 실수로 베꼈고, 윤 대통령은 문구를 부주의하게 간과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한 거"라며 반박하면서 둘 사이가 틀어지는 조짐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 질문 3 】
그러니까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말이 맞춰진 건가요?
【 기자 】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가져온 걸 봤다, 법적으로 손댈 게 많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으니 그냥 두자고 한 거 기억나냐" 이렇게 말을 하자,
김 전 장관은 "네 대통령이 법전을 항상 찾으시는 평소 스타일과 달리 꼼꼼히 안 보시는 걸 느꼈다"며 맞장구를 칩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썼고 윤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걸 모두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꼼꼼히 검토한 건 아니라는 쪽으로 입장이 맞춰졌습니다.
【 질문 4 】
다른 사령관들과 달리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이렇게 입장을 맞춘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일단 법적으로 둘 다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향을 맞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헌재를 여론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윤 대통령 뜻에 김 전 장관이 따른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 시도할 때도 옥중 친필편지를 공개하며 응원한 바 있습니다.
한 전직 고위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과 고검장·검사장 출신 대리인들이 법적으로 불리한 걸 모를 리가 없다, 정치적 주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김 전 장관이 수괴고 윤 대통령이 수하냐"며 "저열한 광대극을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 질문 5 】
두 사람이 헌재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이 공수처는 결국 빈손으로 수사를 끝냈습니다, 비판이 나오죠?
【 기자 】
결국 강제구인 한 번을 못 하고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가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도 검찰과 비교가 됩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수사 결과로 불렸던 지난달 검찰의 10쪽짜리 김 전 장관 수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내린 주요 지시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반면 오늘 공수처의 4쪽짜리 수사 결과에는 간단한 피의사실과 그동안 공수처의 소환 통보와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 구속 과정을 나열하는 정도입니다.
【 질문 6 】
한눈에 봐도 비교가 되네요, 이러면 실제 검찰에 보낸 수사 기록도 부실한 거 아닌가요?
【 기자 】
공수처는 검찰에 3만 쪽 분량 수사기록을 보냈고 이 중 1만 쪽은 공수처의 자체 수사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들로부터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추가 증거들도 확보했다며 충실히 수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 7 】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며 버틴 것과 달리 검찰 조사에는 응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어제 MBN이 단독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기소권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는 검찰을 마냥 부정하기는 부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수사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공수처 기록보다는 자체 수사기록을 적극 활용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이지연
오늘 헌법재판소 심판 내용과 수사를마무리한 공수처 얘기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 질문 1 】
먼저 오늘 헌재 탄핵심판 얘기부터 해보죠, 김용현 전 장관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그간 많은 사령관과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국회의원 체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며 일제히 윤 대통령을 지목해왔습니다.
수사 결과도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가리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홀로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이 오늘 윤 대통령의 주장이 모두 맞다며 사실상 입을 맞춰 준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 질문 2 】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잘못 썼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떠넘겼지 않나요?
【 기자 】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국회해산권이 있던 시절 예문을 실수로 베꼈고, 윤 대통령은 문구를 부주의하게 간과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한 거"라며 반박하면서 둘 사이가 틀어지는 조짐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 질문 3 】
그러니까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말이 맞춰진 건가요?
【 기자 】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가져온 걸 봤다, 법적으로 손댈 게 많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으니 그냥 두자고 한 거 기억나냐" 이렇게 말을 하자,
김 전 장관은 "네 대통령이 법전을 항상 찾으시는 평소 스타일과 달리 꼼꼼히 안 보시는 걸 느꼈다"며 맞장구를 칩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썼고 윤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걸 모두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꼼꼼히 검토한 건 아니라는 쪽으로 입장이 맞춰졌습니다.
【 질문 4 】
다른 사령관들과 달리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이렇게 입장을 맞춘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일단 법적으로 둘 다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향을 맞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헌재를 여론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윤 대통령 뜻에 김 전 장관이 따른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 시도할 때도 옥중 친필편지를 공개하며 응원한 바 있습니다.
한 전직 고위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과 고검장·검사장 출신 대리인들이 법적으로 불리한 걸 모를 리가 없다, 정치적 주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김 전 장관이 수괴고 윤 대통령이 수하냐"며 "저열한 광대극을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 질문 5 】
두 사람이 헌재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이 공수처는 결국 빈손으로 수사를 끝냈습니다, 비판이 나오죠?
【 기자 】
결국 강제구인 한 번을 못 하고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가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도 검찰과 비교가 됩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수사 결과로 불렸던 지난달 검찰의 10쪽짜리 김 전 장관 수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내린 주요 지시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반면 오늘 공수처의 4쪽짜리 수사 결과에는 간단한 피의사실과 그동안 공수처의 소환 통보와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 구속 과정을 나열하는 정도입니다.
【 질문 6 】
한눈에 봐도 비교가 되네요, 이러면 실제 검찰에 보낸 수사 기록도 부실한 거 아닌가요?
【 기자 】
공수처는 검찰에 3만 쪽 분량 수사기록을 보냈고 이 중 1만 쪽은 공수처의 자체 수사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들로부터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추가 증거들도 확보했다며 충실히 수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 7 】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며 버틴 것과 달리 검찰 조사에는 응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어제 MBN이 단독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기소권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는 검찰을 마냥 부정하기는 부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수사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공수처 기록보다는 자체 수사기록을 적극 활용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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