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곧 넘겨받을 예정인 검찰이 한덕수 총리를 불러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경찰 특별수사단 소환조사도 받았는데 지난번과 이번 조사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의사정족수는 채웠지만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도,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은 만큼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 총리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5일)
-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거죠?"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15일)
-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검찰의 한 총리 조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사건 송부가 임박한 만큼 사전준비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검찰은 한 총리를 포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조만간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부를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최진평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곧 넘겨받을 예정인 검찰이 한덕수 총리를 불러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경찰 특별수사단 소환조사도 받았는데 지난번과 이번 조사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의사정족수는 채웠지만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도,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은 만큼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 총리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5일)
-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거죠?"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15일)
-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검찰의 한 총리 조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사건 송부가 임박한 만큼 사전준비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검찰은 한 총리를 포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조만간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부를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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