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내란죄 철회' 때문에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거기다 정치권까지 갑론을박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이거 때문에 탄핵심판이 멈출 수 있는 겁니까?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 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헌재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마친뒤 주 2회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 질문 2 】
앞선 리포트에서 보여드렸지만 윤 대통령 계엄 선포를 가지고 탄핵심판을 하는데 내란죄 부분을 뺀다고 하면 언뜻 보면 뭐가 없는 찐빵처럼 보이긴 합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 기자 】
정리해 드리자면 '내란죄'는 뺐지만 '내란'은 뺀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무엇이냐, 헌재법을 보면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심판하는 겁니다.
내란죄는 형법에 있는 조항이죠, 내란죄 판단은 법률 위반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안은 당초 계엄선포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모두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론준비 과정에서 법률 위반 판단은 오래 걸리니 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 판단만 하자고 한 겁니다.
【 질문 3 】
형법상 내란죄는 빠졌지만 계엄선포가 내란이고 이게 헌법위반인지 판단은 계속한다 이런 거네요, 그럼 논란이 될 이유가 있나요?
【 기자 】
사실 국회 대리인단이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진한 / 국회 대리인
-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형식 / 헌법재판관
- "그러면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 인터뷰 : 김진한 / 국회 대리인
-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 질문 4 】
저 장면 때문에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거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대리인단은 저 발언이 실언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내란죄 법률 위반은 빼고 헌법 위반만 판단하자는 주장을 하니 재판부가 '정리'를 권유한 건데 마치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처럼 잘못 말했다는 겁니다.
철회한다는 말도 애초에 내란죄 판단은 탄핵소추안에도 없었다며 잘못 말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 질문 5 】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빼면 80%를 뺀 거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 기자 】
내란죄 판단을 뺀 게 몇 퍼센트인지는 주관적인 영역이라 재판부가 판단할 거라 보입니다.
다만, 탄핵소추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소추자는 내란 범죄 행위를 통해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와 49조, 67조, 77조, 89조 등 헌법 규정을 위반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헌법 위반의 과정으로 적혀 있고 그 결과 헌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질문 6 】
그럼에도 앞서 단독보도해 드렸듯 윤 대통령은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헌재에 안 나오겠다고 하죠?
【 기자 】
그렇습니다,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요구를 두고 쟁점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출석은 이게 정리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던 공언과 달리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도 합니다.
【 질문 7 】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 기자 】
MBN이 온라인상으로 해당 내용을 먼저 보도해드린 직후 국회 법사위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MBN 단독 속보인데요. '윤 대통령 헌재 출석 안 한다…내란죄 철회 정리될 때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게 됩니까?"
▶ 인터뷰 :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첫 기일은 진행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탄핵심판은 당사자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 만큼 헌재 판단에 따라 변론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양문혁, 김지향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내란죄 철회' 때문에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거기다 정치권까지 갑론을박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이거 때문에 탄핵심판이 멈출 수 있는 겁니까?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 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헌재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마친뒤 주 2회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 질문 2 】
앞선 리포트에서 보여드렸지만 윤 대통령 계엄 선포를 가지고 탄핵심판을 하는데 내란죄 부분을 뺀다고 하면 언뜻 보면 뭐가 없는 찐빵처럼 보이긴 합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 기자 】
정리해 드리자면 '내란죄'는 뺐지만 '내란'은 뺀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무엇이냐, 헌재법을 보면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심판하는 겁니다.
내란죄는 형법에 있는 조항이죠, 내란죄 판단은 법률 위반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안은 당초 계엄선포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모두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론준비 과정에서 법률 위반 판단은 오래 걸리니 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 판단만 하자고 한 겁니다.
【 질문 3 】
형법상 내란죄는 빠졌지만 계엄선포가 내란이고 이게 헌법위반인지 판단은 계속한다 이런 거네요, 그럼 논란이 될 이유가 있나요?
【 기자 】
사실 국회 대리인단이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진한 / 국회 대리인
-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형식 / 헌법재판관
- "그러면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 인터뷰 : 김진한 / 국회 대리인
-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 질문 4 】
저 장면 때문에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거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대리인단은 저 발언이 실언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내란죄 법률 위반은 빼고 헌법 위반만 판단하자는 주장을 하니 재판부가 '정리'를 권유한 건데 마치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처럼 잘못 말했다는 겁니다.
철회한다는 말도 애초에 내란죄 판단은 탄핵소추안에도 없었다며 잘못 말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 질문 5 】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빼면 80%를 뺀 거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 기자 】
내란죄 판단을 뺀 게 몇 퍼센트인지는 주관적인 영역이라 재판부가 판단할 거라 보입니다.
다만, 탄핵소추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소추자는 내란 범죄 행위를 통해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와 49조, 67조, 77조, 89조 등 헌법 규정을 위반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헌법 위반의 과정으로 적혀 있고 그 결과 헌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질문 6 】
그럼에도 앞서 단독보도해 드렸듯 윤 대통령은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헌재에 안 나오겠다고 하죠?
【 기자 】
그렇습니다,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요구를 두고 쟁점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출석은 이게 정리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던 공언과 달리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도 합니다.
【 질문 7 】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 기자 】
MBN이 온라인상으로 해당 내용을 먼저 보도해드린 직후 국회 법사위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MBN 단독 속보인데요. '윤 대통령 헌재 출석 안 한다…내란죄 철회 정리될 때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게 됩니까?"
▶ 인터뷰 :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첫 기일은 진행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탄핵심판은 당사자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 만큼 헌재 판단에 따라 변론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양문혁,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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