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 담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는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없다고 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황재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가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과 함께 7대 최고 헌법기관이며 현재 대법관, 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위와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 여부는 무관합니다.
이미 지난 7월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로 중앙선관위 사무실을, 지난해엔 같은 혐의로 서울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을 동시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선관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충분한 근거 증거 자료 이런 것이 있다면 압수수색 못 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법 앞에 평등에 반한다…."
대표적 헌법 기관인 국회도 지난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의안과가 수색을 당하는 등 윤 대통령 재임 기간 22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사법부 관계자가 많다고 압수수색이 안 된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검찰은 사법기관의 정점,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도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 수사 때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중요 혐의에 의해 영장을 받으면 선관위도 당연히 압수수색할 수 있다, 궤변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실이 유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오늘 담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는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없다고 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황재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가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과 함께 7대 최고 헌법기관이며 현재 대법관, 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위와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 여부는 무관합니다.
이미 지난 7월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로 중앙선관위 사무실을, 지난해엔 같은 혐의로 서울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을 동시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선관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충분한 근거 증거 자료 이런 것이 있다면 압수수색 못 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법 앞에 평등에 반한다…."
대표적 헌법 기관인 국회도 지난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의안과가 수색을 당하는 등 윤 대통령 재임 기간 22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사법부 관계자가 많다고 압수수색이 안 된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검찰은 사법기관의 정점,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도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 수사 때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중요 혐의에 의해 영장을 받으면 선관위도 당연히 압수수색할 수 있다, 궤변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실이 유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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