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명태균 씨 휴대전화 행방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더 파헤쳐보겠습니다.
【 질문 1 】
앞선 리포트를 보면 검찰은 명태균 씨가 휴대전화를 안 버렸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죠?
【 기자 】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술과 맞지 않다. 검찰은 명태균 씨 처남을 조사한 결과 3번 휴대전화를 마창대교에서 버렸을 가능성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본 결과 최소한 마창대교에서 버린 정황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번 전화는 어느 대리점에 넘겼다고 하는데 검찰이 확인해보니 이 역시 진술과 맞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 2 】
다른 이유는 명 씨가 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 명태균 (지난달)
- "누가 살려주겠느냐.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요."
MBN이 취재한 복수의 명 씨 측근들도 명 씨로부터 확답까지는 아니지만 버리지 않았을 거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안 버린 게 맞다고 거의 확신하는 상황에서 명 씨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 질문 3 】
이 휴대전화들을 찾는 게 왜 중요한가요?
【 기자 】
명 씨가 연루된 의혹은 크게 3가지죠. 공천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국가산업단지 개입 의혹입니다.
명 씨가 버렸다고 주장하는 휴대전화 중 2번, 대선 시기에 썼다고 하죠. 공천과 여론조사와 관련한 증거들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처남에게 넘겼다는 3번은 대통령 재직 시기에 쓴 걸로 알려진 만큼 산업단지 개입 의혹과 관련한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명 씨가 3번 전화 내용은 복구해서 현재 쓰는 휴대전화로 옮겼다고 주장하지만, 복구가 안 된 내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휴대전화 본체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 질문 4 】
그런데 명 씨 휴대전화를 버렸거나 숨겨줬다면 처남은 증거인멸로 처벌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처남은 명 씨의 친족입니다.
우리 형법은 친족이 증거를 인멸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증거인멸을 도와주는 행위를 도의적으로 비난하긴 어렵다는 관념에 따른 거죠.
다만, 증거인멸을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지시한 거라면 명 씨 본인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질문 5 】
증거인멸우려가 인정돼서 구속됐는데 명 씨 구속기간이 연장됐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통상 구속기간은 열흘이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법원이 열흘을 연장해줬습니다.
명 씨측은 부당한 구속인지 법원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기자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이새봄
명태균 씨 휴대전화 행방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더 파헤쳐보겠습니다.
【 질문 1 】
앞선 리포트를 보면 검찰은 명태균 씨가 휴대전화를 안 버렸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죠?
【 기자 】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술과 맞지 않다. 검찰은 명태균 씨 처남을 조사한 결과 3번 휴대전화를 마창대교에서 버렸을 가능성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본 결과 최소한 마창대교에서 버린 정황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번 전화는 어느 대리점에 넘겼다고 하는데 검찰이 확인해보니 이 역시 진술과 맞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 2 】
다른 이유는 명 씨가 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 명태균 (지난달)
- "누가 살려주겠느냐.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요."
MBN이 취재한 복수의 명 씨 측근들도 명 씨로부터 확답까지는 아니지만 버리지 않았을 거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안 버린 게 맞다고 거의 확신하는 상황에서 명 씨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 질문 3 】
이 휴대전화들을 찾는 게 왜 중요한가요?
【 기자 】
명 씨가 연루된 의혹은 크게 3가지죠. 공천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국가산업단지 개입 의혹입니다.
명 씨가 버렸다고 주장하는 휴대전화 중 2번, 대선 시기에 썼다고 하죠. 공천과 여론조사와 관련한 증거들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처남에게 넘겼다는 3번은 대통령 재직 시기에 쓴 걸로 알려진 만큼 산업단지 개입 의혹과 관련한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명 씨가 3번 전화 내용은 복구해서 현재 쓰는 휴대전화로 옮겼다고 주장하지만, 복구가 안 된 내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휴대전화 본체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 질문 4 】
그런데 명 씨 휴대전화를 버렸거나 숨겨줬다면 처남은 증거인멸로 처벌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처남은 명 씨의 친족입니다.
우리 형법은 친족이 증거를 인멸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증거인멸을 도와주는 행위를 도의적으로 비난하긴 어렵다는 관념에 따른 거죠.
다만, 증거인멸을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지시한 거라면 명 씨 본인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질문 5 】
증거인멸우려가 인정돼서 구속됐는데 명 씨 구속기간이 연장됐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통상 구속기간은 열흘이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법원이 열흘을 연장해줬습니다.
명 씨측은 부당한 구속인지 법원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기자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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