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기자들 앞에서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 이유를 설명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 기자 】
이원석 총장의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수사팀 의견을 존중한다", 그리고 지난 23일에는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에 충실했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로 본 수사팀 판단에는 동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2 】
그럼에도 굳이 수심위를 여는 의도가 뭐죠?
【 기자 】
무혐의라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혐의가 나오는 '과정'에 대국민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팀 결론만으로는 신뢰하지 않을 국민이 많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판단까지 더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외부인으로 구성된 수심위마저 김 여사 무혐의가 맞다고 인정한다면 이 총장 말처럼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고 공정하게 매듭지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출장조사 논란 등으로 신뢰를 많이 잃은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 질문 3 】
수심위가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따를까요?
【 기자 】
이 총장은 "수심위 심의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 결론을 정하는 건 이 총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입니다.
수심위 판단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팀은 따를 수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질문 4 】
이전에도 수심위 판단을 수사팀이 따르지 않은 적이 있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과거 수심위는 15차례 열렸고 이 중 4건은 수사팀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2020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건입니다.
당시 수심위는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기소를 선택했고, 최근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반면 이 총장이 가장 최근에 수심위를 소집했던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건의 경우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사팀이 그대로 따른 바 있습니다.
【 질문 5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만 수사한 수사팀과 달리 수심위는 알선수재 혐의도 들여다본다는데 차이가 있나요?
【 기자 】
공무원의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과 달리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즉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보다 적용이 더 까다로운데요.
청탁금지법 위반은 실제 청탁 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직무관련성만 입증하면 되는 반면, 알선수재는 제공한 금품이 이 청탁의 대가였는지 즉 대가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의 대가'로 명품백을 준 것인지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수심위는 이 부분을 따져볼 걸로 보입니다.
【 질문 6 】
알선수재 혐의는 공수처도 별도로 수사하고 있는데 수심위 결과가 나오면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 기자 】
공수처는 검찰과 별개인 만큼 수심위 판단과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주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알선수재가 성립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는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이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죠.
공수처 관계자는 "수심위 판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수사에 참고는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최지훈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기자들 앞에서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 이유를 설명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 기자 】
이원석 총장의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수사팀 의견을 존중한다", 그리고 지난 23일에는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에 충실했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로 본 수사팀 판단에는 동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2 】
그럼에도 굳이 수심위를 여는 의도가 뭐죠?
【 기자 】
무혐의라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혐의가 나오는 '과정'에 대국민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팀 결론만으로는 신뢰하지 않을 국민이 많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판단까지 더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외부인으로 구성된 수심위마저 김 여사 무혐의가 맞다고 인정한다면 이 총장 말처럼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고 공정하게 매듭지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출장조사 논란 등으로 신뢰를 많이 잃은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 질문 3 】
수심위가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따를까요?
【 기자 】
이 총장은 "수심위 심의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 결론을 정하는 건 이 총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입니다.
수심위 판단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팀은 따를 수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질문 4 】
이전에도 수심위 판단을 수사팀이 따르지 않은 적이 있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과거 수심위는 15차례 열렸고 이 중 4건은 수사팀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2020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건입니다.
당시 수심위는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기소를 선택했고, 최근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반면 이 총장이 가장 최근에 수심위를 소집했던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건의 경우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사팀이 그대로 따른 바 있습니다.
【 질문 5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만 수사한 수사팀과 달리 수심위는 알선수재 혐의도 들여다본다는데 차이가 있나요?
【 기자 】
공무원의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과 달리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즉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보다 적용이 더 까다로운데요.
청탁금지법 위반은 실제 청탁 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직무관련성만 입증하면 되는 반면, 알선수재는 제공한 금품이 이 청탁의 대가였는지 즉 대가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의 대가'로 명품백을 준 것인지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수심위는 이 부분을 따져볼 걸로 보입니다.
【 질문 6 】
알선수재 혐의는 공수처도 별도로 수사하고 있는데 수심위 결과가 나오면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 기자 】
공수처는 검찰과 별개인 만큼 수심위 판단과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주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알선수재가 성립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는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이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죠.
공수처 관계자는 "수심위 판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수사에 참고는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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