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경기
"잠적한 집주인 통화돼야 전세대출 연장" 피해자들 망연자실
입력 2023-03-03 19:01  | 수정 2023-03-03 19:49
【 앵커멘트 】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 어제(2일) 전해드렸죠.
취재를 해보니, 정부가 내놓은 피해자 지원 대책이 그야말로 유명무실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는 요건은 엄격했고, 기존 전세대출 연장 역시 사라진 집주인과 통화가 돼야 가능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한달 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피해자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임차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임시 거처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일)
- "이미 피해를 당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A 씨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음에도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는 주택 경매가 끝나거나 강제 퇴거를 당해야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살고 있던 집의 전세대출 연장도 쉽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묻는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집주인이 잠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전세대출 연장이 거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문제는 다른 피해자들 역시 집주인이 연락을 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부 조치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쉽지 않은 겁니다."

피해자들은 이 문제를 고쳐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요청했지만, 사실상 묵살됐습니다.

▶ 인터뷰 : 전세사기 피해자 (지난달 28일)
- "은행별로 지점별로 담당자별로 안내사항이 다 다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아닌지 매우 불안에…."

정부의 꼼꼼하지 못한 전세사기 대책이 피해자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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