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농지연금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만 65세 이상인 영농경력 5년이 넘는 가구, 3만㎡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 연금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억 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76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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