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4대강사업 반대집회 금지통고 효력정지
입력 2010-09-11 02:45  | 수정 2010-09-11 11:50
경찰이 금지한 4대강사업 반대 집회를 일단 허용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국진보연대가 `4대강사업 진실을 알리는 국민캠페인'을 허용하라며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효력정지 신청에서 "본안 판결 때까지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고 집회는 대규모 불법집회나 시위로 변질해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원 행정13부도 여성환경연대가 `여성평화문화제'를 열겠다며 낸 신청에서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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