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어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8.29 부동산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득·등록세 감면시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은 행정안전부가 세수여건 등을 바탕으로 적용대상을 검토해 이달 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지원요건 완화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이달 중으로 시행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2년 연장은 10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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