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실형…의원직 상실
입력 2010-09-09 16:20  | 수정 2010-09-09 19:30
대법원이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과 벌금 천만 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비례대표인 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순서 25번째인 최경희 씨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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