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가"
입력 2010-09-09 14:45  | 수정 2010-09-09 14:45
서울행정법원은 영화제작사 청년필름이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에 내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영화가 동성애를 미화하거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면서, 남성 동성애자의 현실 문제를 공유하겠다는 제작 의도 등을 볼 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매긴 것은 재량을 넘어선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필름은 지난해 12월 영등위가 영화 '친구사이?'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하자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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