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위, 첫 기소권 제동…검찰 수용
입력 2010-09-09 14:45  | 수정 2010-09-09 18:02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사의 기소의견을 뒤집은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창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A씨에 대해 검사의 기소 의견과 반대로 '불기소 적정'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A씨는 은행대출 사기범에게 속아 통장과 현금 카드를 넘겨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가 주임검사가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 시민위원회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자 바로 분실신고를 했으며 통장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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