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RI 검사·희귀난치치료제 건강보험 확대
입력 2010-09-09 14:15  | 수정 2010-09-10 07:38
다음 달부터 척추와 관절질환도 MRI 촬영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암과 뇌혈관질환, 척수 손상 등에만 적용하던 MRI 건강보험을 다음 달부터는 척추골절 등 척추질환과 골수염·인대손상 등 관절질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년 43만 8천 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최고 3년까지인 B형 간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투약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인정하는 등 희귀 난치치료제에 대한 보험 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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