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동전화 판매 때 A/S 설명 의무화
입력 2010-09-09 10:25  | 수정 2010-09-09 10:25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스마트폰 애프터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A/S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전화사업자 대리점을 통해 A/S를 접수하도록 하고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 내용 설명을 의무화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A/S 비용에 대해 포인트 결제나 통신요금에 합산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최대 15일 이내에 수리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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