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보석 박연차 거처 집으로 변경 허가
입력 2010-09-09 09:35  | 수정 2010-09-09 11:42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병보석으로 풀려나 서울삼성병원에 입원 중이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거처를 자택으로 옮겨달라는 신청을 내 대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안대희 대법관은 지난 7월 박 전 회장이 서울삼성병원으로 제한된 거처를 김해와 서울 집으로 옮겨달라며 낸 주거제한변경 신청을 지난 3일 허가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오랜 병원 생활로 인한 우울증을 이유로 주거제한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병원장의 허가 없이도 사흘 이내는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고, 사흘 이상의 외박이나 해외여행은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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