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간통 혐의 여성 돌팔매 처형 유예
입력 2010-09-09 04:00  | 수정 2010-09-09 04:31
간통 혐의로 돌팔매 사형을 선고받은 이란 여성 사키네 모하마디 아시티아니에 대한 형 집행이 당분간 미뤄질 전망입니다.
라민 메흐만파라스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간통 혐의에 대한 사형 판결은 효력이 일단 중단된 상태로 사건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남편 살해 공모 혐의에 대한 심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통 혐의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됨에 따라 돌팔매 처형 집행도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유예됐습니다.
또 이란에서 돌팔매 처형은 간통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재심리 결과 간통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날 경우 아시티아니는 돌팔매형 처형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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