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금지"
입력 2010-09-08 17:55  | 수정 2010-09-08 17:59
【 앵커멘트 】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케이블 사업자가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실시간으로 재전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 1천5백만 케이블TV 가입가구는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의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케이블 사업자가 지상파 3사의 전파를 받은 뒤 각 가정에 케이블을 통해 전달하는 겁니다.

지난해 말, 지상파 3사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허락 없이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실시간으로 재송신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지 않고 막대한 수익을 얻는 만큼, 재전송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케이블 사업자들은 지상파 3사가 소송을 낸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가입한 사람들에게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실시간 재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강병훈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관
- "케이블 사업자들이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전송하는 것은 시청자들을 위한 수신 보조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할 프로그램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각하했습니다.

또, 재전송 시 하루 1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지상파의 주장은 양측이 원만하게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할 뜻을 내비친 가운데, 지상파 디지털 방송 재전송을 둘러싼 분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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