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건설업체들은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은 물론 정유제품의 신규 투자와 수주와 같은 해외건설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해외건설협회는 정부의 대이란 유엔 안보리 이행조치 발표 이후 후속 조치로 이 같은 해외건설 활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대이란 건설 제한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 최윤영 / yychoi@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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