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개태사가 삼성 리움미술관에 소장된 금동대탑을 돌려달라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금동대탑이 원래 개태사에 있었던 점을 추정하는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탑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줄 사료가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충남 논산에 있는 개태사는 지난해 6월 원래 사찰에 있던 국보 213호 금동대탑을 돌려달라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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