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법관 인사 이원화 추진
입력 2010-09-06 17:40  | 수정 2010-09-06 17:40
대법원이 사법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법관을 구분해서 선발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를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우선 내년부터 고등법원의 배석판사 자리에 사법연수원 21기에서 25기 출신 법관으로 채우고, 고법 법관 대부분이 부장급이 되는 오는 2015년쯤부터 고법부장 승진제도 자체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또, 이르면 2013년부터 로스쿨 수료생들을 재판연구관으로 채용해 재판 실무경력을 쌓게 한 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나눠 법관으로 임용할 방침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인사 이원화를 통해 고법 부장 탈락 이후 법관의 사직을 막는 등 인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 법관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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