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몰래 사면' 비리 법조인 변호사 개업 제동
입력 2010-09-06 17:15  | 수정 2010-09-06 21:22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광복절 특사 발표 당시 '끼워넣기' 식의 사면·복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비리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변회는 오늘(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지난달 복권된 하 모 전 부장판사 등 2명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토록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들이 복권으로 법적인 제한은 사라졌지만,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개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 전 부장판사는 브로커로부터 2천5백만 원을, 배 모 전 변호사는 판사 접대 명목으로 2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가 지난달 복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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